2021년도 여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첨부파일의 내용수정)
-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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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2021년도 여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1년도 여름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학생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9조
2. 제출자격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나. 사서교사(2급) :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다. 유치원 정교사(2급) : 아동학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3. 접수기간 : 2021. 6. 24.(목) ~ 2021. 7. 14.(수)
4. 접 수 처 : 학생의 소속대학행정실
5. 제출서류 및 수수료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접수처 배부)
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규, 검진방법 붙임자료 참고)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규, 접수처 배부)
라. 성적증명서 1부(기졸업자만 해당)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2. 무시험검정원서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3. 실제 생년월일과 학적부상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서로 다르거나, 성명이 변경된 학생은 미리 학생 소속 대학 행정실에서 정정할 것
4.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출원자격’란에 반드시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 과목을 표기하여 제출할 것
5. 교직적성.인성검사 합격 여부 등 교직이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6. 2021학년도 여름 졸업예정자부터 ① 성범죄 경력 ②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021. 6. 23. 시행)
7. 해당 증빙은 ① 성범죄 경력은 대학에서 일괄 확인하며, ②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은 졸업예정자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안내 관련하여서는 학생공지용 첨부파일 2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변경된 첨부파일의 내용은 학생공지용 첨부파일의 2페이지 (주의사항)의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해주시면 된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