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불법 소프트웨어(TeamViewer Gmbh) 사용 근절 안내
- 소프트웨어/
- 2020-06-05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입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TeamViewer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개인 및 비영리 목적 이외의 모든 사용)에 대한 확인 요청과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학내 전 기관 및 학과, 연구실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내에서 불법 S/W 및 서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팀 IT콜센터(031-299-6119)
정 보 통 신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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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적 사용의 예:
- 고객이나 직장 동료를 돕거나 지원할 때
- 자발적이라도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할 때
- 홈 오피스에서 회사 PC나 서버에 연결할 때
2. 개인 및 비영리적 사용의 예:
- 가족/친지나 친구를 돕거나 지원할 때
-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에 연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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