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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복학/재입학

휴학/복학/재입학 표
  수업연한 휴학기간
과정이수 연구등록
석사 2년(4학기) - 3학기
석박통합 4년(8학기), 3년(6학기)* 2년(4학기) 6학기
박사 2년(4학기) 2년(4학기) 3학기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조기수료가능

과정이수기간 내 휴학을 말함

 

휴학 [주관부서 : 학사운영팀 1811-8585]

일반휴학
  • 대상자
    -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 일반휴학(군입대휴학기간 제외)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하지 못하며, 3개학기를 연속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 학기 경과 후 휴·복학 신청기간(1월, 7월 중)에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일반휴학신청 가능. 휴학일에 따라 등록금 납입액에서 차등하여 반환. 수업일수 13/16선 이내에 신청
  • 신입생 입학 후 첫학기 휴학은 불가. 다만 학기 중 질병,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3차 의료기관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수업일수 13/16 경과 전까지 휴학을 신청

 

특별휴학

특별휴학은 휴학가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임신,출산,육아휴학 : 1회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 가능. 등록 후 학기 중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무료복학 조치
  • 창업휴학 : 1회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 가능. 창업증빙 및 사업계획서 제출 후 본교 산학협력단 사전심사
  • 신청방법 : GLS(인터넷 학사정보시스템) - 신청/자격관리 - 휴·복학신청

 

복학

  • 일반휴학자의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1월, 7월)에 복학신청을 함
  • 등록금 납부 : 복학 승인 후 GLS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고지서상의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
  •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와 관계없이 복학 승인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 처리됨
  • 통산휴학기간 3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일반휴학인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휴복학 신청기간에 GLS를 통하여 일반휴학연장신청 하여야 함
  • 신청방법 : GLS(인터넷 학사정보시스템) - 신청/자격관리 - 휴·복학 신청

 

제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장이 이를 제적함
    ①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②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동안 복학하지 않은 경우
    ③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입학

  •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에 GLS를 통하여 재입학신청을 하여야 함
    면접 등 재입학 심사를 거쳐 재입학여부 결정
    단,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음